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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받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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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법 개정되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받은 후  2018.10.16.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의 객관성, 신뢰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6월27일 시행중으로 이천시는 2017년 7월16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에서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로 심의를 받아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


이천시 민원봉사과장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받아 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어 지가로 인한 행정쟁송이나 민원제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