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잘못된 취득세 납부 방법으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취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전했다.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잘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상속협의가 늦어지는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매월 상속 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를 지방세 및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파악하고,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납기 도래 전에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함으로써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일수 *3/10,000)가 부과된다.
시는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발췌한 재산내역과 함께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표시한 안내문을 만들어 발송하고 있다. 또, 취득세 신고 장소 및 방법,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한 문서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양식을 같이 첨부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사망자의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5개월이 되었을 때 즉,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남아있을 때에 안내문을 보내왔었으나, 지난 3월부터 사망자가 사망의 상속인들에게 1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보내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안내문도 보내고 있다. 지방세 전산망을 통해 납세자를 조회해 부동산 소재지와 면적, 지목변경 전의 지가와 후의 지가 그리고 총 납부세액을 기재한 안내문을 납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발송해 납세자의 납부기한 내의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받게 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세무과 취득세 담당자(☎031-887-2186, 2189)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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