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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은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휴가(1일)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는 양평군 공무원 80% 이상이 실시하되, 선거사무, 민원발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적정 인원은 근무하기로 했다.
일반 기업들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왔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 왔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 및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267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및 AI 상황근무 등 군정 각 분야에서 힘써 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시행해 사기진작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5월 1일에 시와 25개 자치구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올해도 실시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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