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2명 중 1명...‘절반이 농지 소유’
경기도 의원 53명(37.8%), 농지 소유..124.8억 규모
양평군수는 56명 군수 둥 15위
양평경실련, ‘경자유전의 원칙’ 다 무너졌다... ‘농지법’ 개선 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22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광역지자체의원의 농지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이 공개된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의원 1,056명 본인과 배우자의 밭과 논, 과수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1889.75㎡, 가액 145,687,000원 상당의 12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56명 군수 중 가액 기준 상위 15위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37위이다.
경기도 의원은 정원 142명 중 140명이 공시했고, 37.8%(53명)의 의원이 농지를 소유했다. 양평이 지역구인 경기도 의원 이종인(더불어민주당), 전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각각 가액 224,539,000원(면적 1,321평/9개), 265,314,000원(면적 764평/1개)을 소유하고 있었다. 농지를 소유한 경기도 의원 53명 중 각각 13위, 25위에 들었다. 이영주(무소속) 의원은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의 농지 소유는 46.8% (전체 818명 중 38명)이었으며, 면적은 무려 1,994,176.68㎡/199.4ha(가액 921.8억)이다. 경기도는 140명 중 53명으로 37.8%가 농지를 소유했으며, 면적은 17.5ha(가액 12,48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 절반 정도의 의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동균 군수 소유 농지는 평당 가액은 254,408원, 이종인 의원은 평당 가액 170,027원, 전승희 의원은 평당 가액 347,159원이다.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의 평당 가격이 7~8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고가의 농지를 소유했음을 알 수 있다.
농지법상 농지는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4.5%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직에 있는 절반 정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농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농업 비율이 월등히 높은 양평과 경기도마저 ‘경자유전의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위탁경영 여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 초과 여부, 소유 경위 등 관리관청의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공직자의 농지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이 제대로 담긴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이에 양평경실련을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둘째, 지자체별로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라.
셋째, 앞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라.
넷째,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표하라.
다섯째, 공직자의 농지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여부, 위탁경영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표하라.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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