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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2021년 제218회 임시회 대표발의 조례 4건 본회의 통과

KSN스타 2021. 3. 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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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서학원 의원)

이천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이 제출되어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제출된 조례안 중 더불어민주당 서학원(산업건설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총 4건으로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일본으로 반출된 이천오층석탑 등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 확보와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서학원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이천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제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