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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겐 대출 규제, 공공기관에선 대출 잔치

KSN스타 2020. 10.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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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농어촌공사·aT, 1.3%~1.6%에 최대 1억5천까지 임직원 주택대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자료 밝혀

 

문재인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1.3%~1.6%의 낮은금리에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aT는 문재인 정부들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주고 있으며, 적용 금리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1.3%~1.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대출 대상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04건에 대출금액이 약 108억원에 육박한다.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는 다른 먼 나라의 얘기가 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받고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