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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이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200여개 법인에게 신고·납부 방법 등이 담겨져 있는 안내문을 제작 3월 29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하는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여주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때에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서둘러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여주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 시세팀(☎031-887-2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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