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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누수신고에 대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양평군 상수도 조례에 따라 상수도 누수 발견 시 그 사실을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상수도 누수로 판명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 대해 1건당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도로 등에 매설된 상수도 본관의 누수와 본관에서 개별 급수 계량기 전까지의 지선관로 누수도 포함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관리하는 급수관이나 계량기 누수, 수도사업소 및 군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의 경우는 제외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물 절약 등으로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 계량기 교체,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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